식대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단계 중 가장 첫순서인 비과세소득! 어떤 것이 있는지 슥~한번 보겠습니다.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 있어야함. (공동명의 안됨,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 - 근로자 본인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게 하고 -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대신에, - 회사정관등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 두 회사에 다니는 경우 각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한도내 비과세적용가능 -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쉽게말해, 본인차량을 회사 업무차량으로 이용하고 받은 돈은 비과세~! 2. 그 밖의 실비변상적 급여 - 위원회 수당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 일직료, 숙직료, 여비.. 2020.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