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단계 중 가장 첫순서인 비과세소득!
어떤 것이 있는지 슥~한번 보겠습니다.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 있어야함.
(공동명의 안됨,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
- 근로자 본인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게 하고
-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대신에,
- 회사정관등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 두 회사에 다니는 경우 각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한도내 비과세적용가능
-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쉽게말해, 본인차량을 회사 업무차량으로 이용하고 받은 돈은 비과세~!
2. 그 밖의 실비변상적 급여
- 위원회 수당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제복, 제모, 제화, 작업복, 직장복
- 특수분야종사자 근무수당
-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3. 국외근로소득
- 원양어선, 국외등항행선박 : 월300만원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 월300만원
- 일반적 업무수행자 : 월100만원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시 적용안됨.
-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4. 생산직근로자등 연장근무수당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인 자가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등만 비과세함.
- 일용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 월정액급여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
- 비과세한도는 연240만원(그렇다고 월20만원은 아님)
쉽게말해서, 전년도 연봉 2500만원이하 직원이 210만원 월급받은 달 연장수당은 비과세. 일용직은 연장수당 비과세.
5. 비과세 식대
- 회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 그 대신, 회사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10만원 이내 비과세적용됨
- 회사규정이 없으면 비과세 안됨.
- 근로자별로 월10만원한도 적용
-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음식물은 비과세, 금전은 과세대상임.
쉽게말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 (월 10만원한도, 음식물 제공안받을 경우)
6.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자녀 보육관련 수당으로서, 월 10만원이내 금액 비과세
- 6세이하 기준
- 근로자별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 비과세함, 자녀수별 아님.
- 동일직장 맞벌이 부부인 경우도 각각 10만원 비과세
- 6세이하자녀 2인이라도 월 10만원한도내 적용
- 직장이 두곳이라도 근로자 1명당 10만원 적용
쉽게말해서, 근로자 1명당 10만원 한도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가능
7. 비과세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
-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정
- 회사의 규칙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
- 6개월이상 교육시, 훈련기간 초과하여 미근무시 교육비 반납조거
쉽게말해서, 공인교육시설(사설어학원 등 안됨)에서 회사 관련 교육을 받을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8. 그밖의 비과세 소득
- 산전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 질병휴직기간 급여
-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 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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