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금을 직접적인 듯, 간접적이게 줄여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빨강, 파랑 글씨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 오실거예요.
1.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기준으로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인적공제 - 기본공제
말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동거, 나이, 소득이 포인트입니다.
- 동거는 같이 사느냐,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느냐.
- 나이는 20세이하, 60세이상
- 연간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
연간근로소득 100만원이하란?
-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 : 동거X, 나이X, 소득O 충족하면 됨.(단, 혼인신고 해야함. 사실혼 안됨.)
<부모(조부모)> : 동거X, 나이O, 소득O 충족하면 됨.
<자녀(손자녀)> : 동거X, 나이O, 소득O 충족하면 됨.
<형제자매> : 동거O, 나이O, 소득O 모두 충족하면 됨.(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안됨.)
<위탁아동> : 18세 미만 위탁아동이어야하고, 6개월이상 양육조건.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중복안됨.
<장애인공제> :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배우자 있으면 세대주아니고, 배우자 없으면 세대주여야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어야함.
<한부모공제>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 있어야함.
세대주 조건없음. 부녀자공제와 중복안됨. 소득 조건도 없음.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4.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5.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본인분만 가능, 연간납입액 * 40%(연 72만원한도)
<노란우산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한도 달라짐
(4천만원이하 : 500만원, 4천~1억원 : 300만원, 1억원초과 : 200만원)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투자조합출자등> : 본인분만 가능.
<신용카드등 사용액> : 총급여의 25%초과시에만 공제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존속의 사용액도 포함 가능. 나이조건 불필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400만원 이하분 전액 소득공제 됨, 40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안됨.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해당근로자의 직전연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임금총액) * 50%
자~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셨다면
소득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할 수 있어요(산출세액)
이제 세금을 산출했으니 세금을 공제 받는 세액공제에 대해 다음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은 매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세태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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