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마지막 단계인 세액공제예요.
세금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빨강, 파랑 글씨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 오실거예요.
일단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세부분류는 나누는 것에는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해당 대상이 된다면 신청~!!!
1.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대상자 : 청년은 2012년, 60세 이상인 사람은 2014년,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이후 취업자.
- 연령조건은 취업당시 나이를 기준
-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청년범위(15~29세 -> 15~34세), 감면기간(3년 -> 5년), 감면율 90%로 확대
2.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기본공제이다. 앞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기준(과세표준으로부터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는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도 포함) 인원수에 따라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부터는 초과 자녀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 400만원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한도.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만(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본상 주소지 일치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정부간 조세협약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능
5년간 이월공제 가능
<보험료세액공제>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함.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만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액이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만 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없고, 소득요건만 있음.(예시로 대학교학비)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공제가능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없고, 소득요건만 있음.(예시로 자녀의 기부금 지출 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것만 공제됨.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않은 자
연 13만원 공제 (....비교를 해서 유리한 것을 받으셔야합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혜택이 13만원보다 작은지 큰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어느정도 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더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세테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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