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1 [연말정산] 세액공제 -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마지막 단계인 세액공제예요. 세금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빨강, 파랑 글씨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 오실거예요. 일단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세부분류는 나누는 것에는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해당 대상이 된다면 신청~!!! 1. 세액감면 - 대상자 : 청년은 2012년, 60세 이상인 사람은 2014년,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이후 취업자. - 연령조건은 취업당시 나이를 기준 -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청년범위(15~29세 -> 15~34세), 감면기간(3년 -> 5년), 감면율 90%로 확대 2. 세액공제 : 기본공제이다. 앞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기준(과세표준으로부터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는 산출세.. 2020. 7. 21. 이전 1 다음